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일으킨 5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를 설득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 잠깐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며, 구속 중 부친이 사망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정지 만료 후에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검찰은 A씨를 도주죄로 지명수배했다.

A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후 교도소로 인계할 예정"이라며 "교도소 인계 시점은 조사 완료 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