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중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달 8일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15곳은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의 대다수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돼있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많다. 이들 업소는 필수 위생 교육이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 위생·안전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 공유·합동 점검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 수사할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