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료제출 거부 없어’ 일부 언론보도 반박

“14만개 넘는 자료, 모든 부서 동원 이미 제출”

김동연 도지사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나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4/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잉·괴롭히기·정치수사”라고 비판(12월 4일 인터넷 보도=“과잉·괴롭히기·정치 수사” 김동연,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비판)한 데 이어, “이미 14만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소환에 응했다”며 검찰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기도는 “검찰은 11월 2일, 21일, 23일 3회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경기도는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천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관련 외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며 “경기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모 씨를 고발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