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발표
지구지정 1년내 교통대책 수립 방침
3기 신도시, 2기보다 2배 빨라질 듯
고양은평·송파하남선 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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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토부의 교통 인프라 조성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적용을 받는 오산 세교3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12월6일자 4면 보도=국토부 "GTX-D·E·F 추진 방안… 이르면 연내 발표")가 GTX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과 맞물린 교통 인프라의 공급을 기존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발표된 오산 세교3·용인 이동·구리 토평2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동안 난항을 겪던 일부 3기 신도시의 철도 연장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방안은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20년 걸렸던 것을 각각 9년, 11년 반~14년 반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7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라는 신도시 조성 원칙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그간 신도시 조성 시 광역교통시설 공급은 입주 이후 한참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아 '베드타운' 논란이 일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실제 지난 6월까지 수립된 신도시 교통대책 세부 사업 1천346개 중 이행 완료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은 60.1%에 그쳤다. 파주 운정,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경우 70%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지구 지정 후 교통대책 수립이 평균 24.9개월이 걸린 2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12.9개월 빨라진다.

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권한을 강화, 갈등 조정 기능을 더한다. 대광위가 신규 교통 대책을 심의할 때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사전 조정해 갈등 사안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와 지자체 2곳 이상을 지나는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대광위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올 하반기 발표된 신규 택지지구인 오산 세교3·용인 이동·구리 토평2부터 적용된다. 2020년 말~2021년 초 광역교통대책을 이미 확정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는 이번 방안에 따른 단축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강화된 점이 청신호다.

그동안 서울시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양 창릉과 맞물린 서부선(고양은평선), 남양주 왕숙의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하남 교산의 3호선(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 사이 갈등이 생기면 3, 4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법을 개정해 대광위가 직권 조정해주면 최소 1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