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피해회복 보완책을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건축물 세입자 대책도 제시했다. 다가구, 신탁사기,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의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동시다발집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금 선지원 후회수, 피해실태 조사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갭투기 근절 및 보증금 통제강화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전국을 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전국에서 8천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버블을 감안하면 잠재된 구조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세사기 여진이 계속되면서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0월 누적 전세보증사고 1만5천833건에 보증사고금액이 3조5천564억원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절대다수가 경제력이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은 사회경험과 법률, 금융지식이 일천해 진위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범죄"로 규정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화근이다. 불법주택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데다 피해자 스스로 임대인의 사기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못받는 사례 중 94%가 사기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의 근본원인인 '정보 비대칭' 해소는 더욱 어렵다. 실효성이 경미한 사후피해 대책보다 전세사기 일벌백계가 최우선인데 정기국회 회기종료(9일)가 코앞이어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