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남부청-LH 경기남부본부, 업무협약 체결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안전숙소 제공

1207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 업무협약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7일 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과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를 운영 중이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일상생활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며 관할 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맡는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등 일상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북부경찰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