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9월 4일자 7면 보도=끝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 재판… 살아남은 지자체장들 다시 긴장)서도 1심 때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당시와 변함없는 형량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김 시장은 저번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하고, 그로부터 한 달여 전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떡 등을 1천398명의 모든 시청 직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앞선 1심 당시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었다.
이날 김 시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들로 직원들은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조사 등을 받았다”며 “안성 시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이 사건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