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을 거쳐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한다. 이후 행안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넘기면 이달 28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어 국회 문턱을 넘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본회의 상정이 내년 임시회로 넘어갈 시 여·야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가 법률안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행정안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국·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에게도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부탁했다.
유 시장은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의 전방위적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며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분할하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