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또 제지에 나선 담임 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실 파악 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담임교사의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A씨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고소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