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96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26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6억원을 체불한 국내 유명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이사인 40대 후반 A씨를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며 ‘피고인의 임금체불 금액이 대규모이고 피해 근론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체불 임금 등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안‘에 따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