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함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어긴 것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야는 이러한 헌법 법률 위반을 서로 상대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의 관심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좌절되고 야당의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최악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어디에도 협치와 타협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러한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하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예산은 물론 어느 하나 민생을 위한 정치는 찾을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특검 추진을 빌미로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면이 있음을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독 예산수정안으로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음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
지난해 예산안이 12월 24일 통과된 전례가 있지만 올해도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정당들이 민생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과 정쟁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의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예산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긴 정쟁 국회
입력 2023-12-10 19:03
수정 2024-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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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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