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애꿎은 시민 피해"
화성시가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서 건축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음에도 세월이 지나자 위반 건축물이라며 급작스레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1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봉담읍 마하리 일대에서 공장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시청을 찾았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A씨가 제출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반려했다.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해당 필지에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공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현장 확인에 나선 이 공무원은 A씨 소유의 75㎡ 규모의 공장 한 동이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수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냈으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시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시에서 허가를 해줘 10년 넘도록 사용했는데, 갑자기 위반 건축물이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인 줄 알았다면 사용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의 탁상행정으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나.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덧붙였다.
시측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예전에 해당 공장에 대해 과태료도 내고 시정조치도 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건 맞다"면서도 "A씨의 억울한 부분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구조물 등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김학석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