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확대·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포함
13곳 택지지구 혜택 발생… 都 의견 다수 반영
“원도심 상생·제도 개선·정비사업 발굴 추진”
경기도가 요구한 내용이 대거 반영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천만평에 달하는 도내 노후 택지지구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 제정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했던 경기도는 지난해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고 경기도 권한 확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상당수 반영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기반시설 안전 관련 내용과 원도심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일부는 제외됐으나,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원도심 대상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특별법의 빈틈을 메울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13곳 택지지구가 내년부터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으로 6천 548만㎡, 45만호다. 1기 신도시 5곳의 30만호에 더해, 인접 원도심 15만호가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지난해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야 수립하겠다고 밝히자,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맞섰고 지난달에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요구한 내용이 대거 반영된 특별법이 마련,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반영된 경기도 요구 내용을 보면, 먼저 경기도는 노후 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인접 원도심까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적용대상을 100만㎡ 택지조상사업 및 원도심 포함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대, 공공임대와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기부채납 허용,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적용, 용적률·안전진단 등 규제완화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을 반영해달라 했고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모두 담겼다.
경기도가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은 것은 도민 상당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에게는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45만호만 들어가지만, 20년을 경과한 계획도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천400만 도민 중 대략 800만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강조해 왔는데 아쉽게도 이번 특별법에는 담기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촉구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원도심 대상 재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있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내 모든 노후지역이 적기에 재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