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다른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전세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헌욱 전 GH 사장을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당시 이 대표가 거주하던 집의 바로 옆집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GH 판교사업단이 9억5천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이후 1차 수사를 마치며 그러한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했었다.

다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정을 들며 이 전 사장에게 해당 집을 합숙소로 계약해달라고 부탁한 걸로 보고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