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범위 확대 전망
해당 지자체에 재원 30% 지급 계획
"균형발전 차원… 사례 검토후 도입"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제)로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구도심이나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여제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금은 공공기여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 즉, 민간사업자로부터 확보한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공공기여제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받고 있다.
기금 운용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해 사용하는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공공기여제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재원이 아닌 사업 대상지 일대 생활 SOC 등 기반시설, 주민 편익시설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은 공공기여제 대상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다. 즉 기반시설이 충분한 신도시에서 확보한 기금을 구도심 공공시설 설치나 도로, 철도망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한 상태다.
단 공공기여제로 확보한 개발이익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원 활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정 지역에서 확보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개발이익 재원 중 약 30%를 공공기여제가 시행되는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반시설 건립이 시급한 지역 중심으로 기금을 사용하려는 취지"라며 "이미 관련 제도를 운용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인천시는 지역 간 개발 격차가 큰 만큼 개발 이익 일부를 구도심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개발이익이 투입될 지역과 함께 공공기여제가 추진되는 지역의 경쟁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공공기여제 개발이익 구도심·생활SOC에 투입 '분쟁 최소화'
입력 2023-12-11 20:37
수정 2024-0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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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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