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 사용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
올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18건 적발
경기도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은 부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체 7구를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으로 보호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사경은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수사 결과 ▲동물 학대 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을 적발했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