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요청에 난색 표해
국가 전체 미치는 영향 고려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 난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를 살펴보는 행안부가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경기도 요청에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기도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행안부 결정이 늦어지면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경기도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12일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해 달라는 경기도 요청에 대해 "(이달 중순은) 경기도가 요청한 것일 뿐이다.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인데, 행안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요청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어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지난 11일 답변이 왔다"며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3개 분야에서 9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포시 등 포함 여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관할 구역 확정 근거와 경기 북부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다.

더욱이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4분의 1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민투표 실시 전에 경기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주민투표가 내년 2월 9일 전에 실시되고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