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이달 말에 공표할 상생금융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借主) 1인당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국내 은행들(시중·지방·인터넷·특수은행)의 금년 1∼3분기 합계 이자수익은 44조2천억원으로 사상최대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잔액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의 연체율 또한 역대최대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이 소요재원 2조2천5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9천369억원의 11.9%에 해당한다. '횡재세'의 예상규모인 2조원을 넘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국가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은행의 종노릇 한다"며 금융기관의 막대한 성과급 지급을 비난한 것이 이자 환급의 발단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제히 은행압박에 동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 상생의 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조원대의 '이자 캐시백'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별로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제2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 회원이 아니어서 현재 상생금융방안 논의에 참여치 않은 탓이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일수록 시중은행보다 문턱이 낮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2∼3%p 더 높다. 그리고 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놀음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인가. 한 누리꾼은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낸 게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고금리 혜택을 본 모든 금융사들을 포함시켜 파이를 키운 뒤에 예금자들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