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연수구 지역 예비군에게 훈련소 입소용 수송 버스를 운행하고,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연수구 내 예비군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는 등 평소에도 예비군 권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