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연수구 지역 예비군에게 훈련소 입소용 수송 버스를 운행하고,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연수구 내 예비군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는 등 평소에도 예비군 권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연수구의회, 예비군훈련장 차량지원 조례안 최종의결
입력 2023-12-14 19:09
수정 2023-12-14 19: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2-15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