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안 발의
지자체 예산 수탁·시민 예금 수신
中企 대출 늘려 자본 선순환 기대


지역 자본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은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지역은행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공공은행 형태의 지역은행 도입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이달 말 각각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에선 지역은행 설립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다.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지역 자본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에서 지역 공공은행을 지자체의 예산 기금을 수탁하고 시민의 예금을 수신하는 은행으로 규정했다. 자본금은 시·도는 250억, 시·군·구는 50억이며 지자체가 51% 이상을 출자하면 설립 가능하다.

은행장은 지자체장이 선임하고 독립적 운영·감독과 운영 상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은행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역 공공은행은 지자체의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금고 업무와 대출 등을 수행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금융 채권도 발행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은행법상 은행 주식의 15%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돼있어 별도의 민간 투자처를 구해야 하는 등 제도상 제약으로 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설립 시 현행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이 금고를 운영하는 지역에선 지역 공공은행 설립 시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지역 금융기관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지역 공공은행은 기존 지역 금융기관을 서포트하는 은행으로 관계형 금융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