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침입방지 경보기 등 제공
수원·용인시, 한부모 가구는 제외
아파트·오피스텔 거주땐 못 받기도
일부는 범죄피해 증빙으로 우선 지급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방범 용품 등을 지급하는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일선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지자체에선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이하 안심 패키지)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도 지원 예산 2억2천50만원(30%)과 지자체 예산 5억1천450만원(70%) 등 총 7억3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안심 패키지에는 창문 등에 부착하는 잠금장치와 침입방지 경보기, 호루라기 등이 포함됐다. 고양시, 시흥시,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해당 사업은 시행 원년임에도 많은 관심을 끌면서 내년에는 31개 지자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시행되다 보니 세부 선정 기준 등이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과 김포시 등은 1인 가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모자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포천시 역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까지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의왕시는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정까지 포함했다.
반면 수원과 용인시 등은 기존 방침 대로 여성 1인 가구에 한해 신청 대상을 정했다.
주거지 기준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왕시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추가 모집 과정에서 복도형 아파트 거주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성남시 역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빌라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다수가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 여성도 지원 대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내년에 안심 패키지 공급수량을 늘리면 지원범위 확장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 우선 지급 방식 또한 차이가 있었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해 등급별 위험 구간에 따라 지급 순위를 결정하고,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지급 순위와 별개로 안심 패키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 의왕 등은 신청인이 범죄피해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서류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지급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과 인구 구성 등이 달라서 일괄적인 선정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사업 시행 초기라 각 지자체에 기본적인 참고기준은 배포했지만 유연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도 세부 선정기준은 지자체에 맡길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