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본격화됐지만 어려운 현실
교류·협력 기업들 입주 난항 관측
非제재 산림회복 등 가능성 모색을
인천 강화·옹진군과 같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투자유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남북관계 긴장 국면에서 특구 지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국내 대북사업 여건과 국제 제재 국면 속에서 특구 지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일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강화·옹진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한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경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부터 시설 설치·운영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경제특구법 주무부처인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은 남북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남북관계 등 여러 요인 등으로 특구 지정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화군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일반 특구와 달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이뤄지는 곳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옹진군 관계자도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화경제특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북한과 직접 교류하지 않더라도 추후 한반도 분위기 변화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재 대상이 아닌 산림 회복이나 인도 지원 분야 교류사업과 함께 남북교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은 강화군 남단에 국제기업을 유치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옹진군 백령도에 백령공항 개항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역점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입주기업 요건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관계 관련 평화경제특구 지정, 운영에 대한 여러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강화·옹진군은 인구유입,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인천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으로 강화·옹진군 등이 포함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과 삼산면, 옹진군 영흥면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년간 용역을 시행해 후보지별 특구 지정 시 기대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며 "강화·옹진군은 개발용지가 충분하고 공항, 항만과 접근성이 높아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강화·옹진 등 접경지 '평화경제특구법' 남북 긴장에 동력 떨어질라
입력 2023-12-17 19:36
수정 2024-02-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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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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