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차량 완납후 인계 안해
'직원 착오 오류' 추가납부 요구
고객에 일정액 보상후 계약해지
"그냥 1천만원 더 내라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이달 초 40대 A씨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의 전기차 EQS를 구입하기 위해 수원시 내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이하 한성)의 한 차량 전시장을 방문했다.
다른 공식 딜러 매장에서도 견적을 받았던 그는 한성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이 더 낮은 걸 확인하고 다음 날 계약까지 완료했다.
한성에서 제시한 견적서의 '메모'란에는 벤츠 EQS의 금액이 1억3천600만원이었다. 이에 계약서 서명 후 대출 등을 통해 구매 대금을 마련한 A씨는 8일 신용카드 일시불로 8천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5천300만원은 가상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까지 완납했지만, A씨는 차량 인계 예정일인 12일에도 차를 받지 못했다.
A씨가 대금 지불을 완료한 8일 업체 측 딜러는 1천만원의 추가금이 발생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인계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천만원의 추가금액에 대해 한성에 문의했으나 '내부문제'라고 언급만 있었을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프로모션 변동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고객의 입장에선 그냥 1천만원 더 내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차를 사기 위해 대출 포함해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갔는데 한성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성은 직원의 착오로 할인 금액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 A씨에게 잘못된 견적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최초 견적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당사의 할인 금액과 벤츠 코리아의 할인 금액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오류로 인해 기존 판매가 대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안내했다"면서 "고객이 인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견적 오류를 확인 후, 고객에게 잘못된 견적에 대한 안내와 희망 시 전액 환불 가능한 점을 알렸다. 고객이 겪은 불편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합리적 외제차 계약을 위해선 여러 업체를 통해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계약을 확인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성자동차 딜러는 A씨에게 잘못된 견적을 제시하고 계약을 진행시킨 책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비용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견적대금 다 받고… 천만원 더 부른 '벤츠 공식딜러'
입력 2023-12-17 19:00
수정 2024-0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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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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