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명중 49명 소득인정액 포함

도의회, 개정조례안 통과땐 내달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온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80명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안전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