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남동구갑)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윤관석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