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배씨 변호인은 “당시 (선거 국면에서)제보자나 언론은 피고인이 아닌, 당시 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원심은 올해 8월 앞서 배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24년 2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