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건의안 전달
구체적 신청 기준 마련 요구
"기회발전특구, 수도권도 차별 없이 해 달라." 경기도가 수도권도 차별 없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로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도 마찬가지라 경기도가 이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다.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권고사항에서는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는 660만㎡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건의안 요청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기회발전특구 지정, 수도권 차별 없어야"
입력 2023-12-18 20:25
수정 2023-12-18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2-19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