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 "의대정원 확대와 한배"
백령도 산부인과 겨우 다시 운영
공공의대 설립 논의 '긍정적 영향'

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인력이 의무복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운영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도서지역, 비수도권 취약지역 의료 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필수 의료인력을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뜻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취약 지역에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제 법률안 심사에 앞서 고영인(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한 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13년째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중단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은 종합병원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의사·병원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단 공공의대 설립은 인천뿐 아니라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에서 요구하는 사안으로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지역의사제만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구학·질병학 측면에서 지역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의대 신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