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담차량 10대 시범운행 예정
운전원 대수 당 1명… 부족한 실정
“반쪽짜리” 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市 “법정기준 255대 확보 후 증원 검토”
인천 중증 보행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이동 범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215대 중 10대를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인천지역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인천 외 지역으로는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까지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인접 특별·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했고, 장애인콜택시 일부를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했다. 광역전담차량은 도착지를 서울·경기 전역으로 설정해 이동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광역전담차량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이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각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서울지역까지 왕복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인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서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문의해야 한다.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광역이동 확대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내면서도,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 215대의 운전원은 215명으로, 운전원 1명이 1대의 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운전원들은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215대의 차량이 동시에 운용될 수 없다. 광역전담차량 10대 역시 마찬가지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금 상태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는 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며 “운전원을 늘려 운행률을 함께 높여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우선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 대수를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운전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중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40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장애인 수를 고려한 법정 기준 255대를 충족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차량을 100% 확보하는 대로 운전원을 늘려 운행률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