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친부는 모두 인정
생후 88일 된 아이가 이불에 겹겹이 덮여 숨을 쉬지 못하는 등 학대를 당함에도 수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말했다.
아이를 학대치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A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학대해 죽이려는 공모 행위는 없었고, 피고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들은 인정하나 학대치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반면 사실혼 관계였다가 함께 기소된 30대 친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아이 시신을 전남 지역 한 야산에 B씨와 함께 묻은 혐의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오산시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