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읍 '편법 사유화' 논란
경계 주춧돌 놓고 안전고깔 둘러
내년말 지하철 개통땐 안전 우려
뒷짐진 市 "현장보고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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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 한 왕복 2차선도로 인접 국유지가 통행로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일부 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다. 2023.12.18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경기도 내 한 국유지를 일부 건물주들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 울타리까지 설치한 채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유화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오후 화성시 향남읍 한 왕복2차선 도로변 100m가량으로 신축 상가와 주택 등 건물 4개동이 연이어 서 있다. 건물마다 최근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아스콘 바닥 주차장 등이 도로와 맞닿은 지점까지 펼쳐져 있다. 경계를 표시하는 주춧돌과 검정 울타리, 안전 고깔 등 시설물도 둘러쳐져 있다.

해당 건물들과 도로 사이 850㎡(250평)가량은 경기도 소유 부지로 확인됐다. 상가주들은 이중 도로와 인접한 각 국유지 일부 구역들을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현장은 주차면 구분선이 그어져 있고 일부는 주택 마당뜰로 활용되고 있었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와 맞붙은 공간이 사유지처럼 점용되는 것은 물론, 자칫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진입로 부근에 프랜차이즈 카페 DT(드라이브스루) 지점이 개점하고 신축 상가도 입점을 앞둔 데다, 내년 말이면 인근 지하철역 개발도 예정돼 통행량이 늘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까지 아스콘 공사가 진행돼 최근까지 지자체가 단속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던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경기도 소유 부지로 행정사무는 시 업무로 위임돼 있는데, 진출입로 목적 외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을 경우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다"며 "모든 국유지의 점용 여부를 일일이 수시 확인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건물 소유주는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경로에 주차 차량이 난잡하게 위치하거나 명확하게 표시가 없으면 도리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자체 조치했었던 것"이라며 "위반 소지가 있으면 돌려놓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