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부실 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다.

또한 도는 지난해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