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됐다. 제조업 기반의 노후 국가산단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한층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마련되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하는 업종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입주 제한 업종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당 등 편의시설조차 들어서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기존 산업집적법을 '킬러 규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주심의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입주 가능 업종 등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 업종을 변경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신규 업종의 진입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등이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 환경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업종이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업종이 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지만 현행 산업집적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과거 환경 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탓에 지금도 첨단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 증설 등을 위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했던 수도권 PCB 업체가 이런 규제에 막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같이 산업 현장에서 킬러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런 작업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사설]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입력 2023-12-19 19:12
수정 2024-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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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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