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규제, 재정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호전되고 이는 지방소멸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시대위원회로 하여금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토록 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 100% 감면에 이후 5년 50%를 감면해준다. 상속세 공제, 신속한 지구지정, 정주 인프라 제공 등 지원내용이 전례 없을 정도다.

입법과정에서 경기·인천 수도권의 낙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각종 규제로 지방소멸급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와 인천 도서지역을 균형발전정책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의 정의에 맞느냐는 반발이었다. 타당한 논리에 정부도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기회의 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문만 열어주었을 뿐 입장은 불가인 형국이다. 경기도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의 핵심인 대상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즉 지방과 동일기준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기업들과 특례협약을 마치기만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 지정 권한을 갖는다. 비수도권은 특구 면적 상한 기준이 광역시 495만㎡, 도 660만㎡로 정해진 반면 수도권 면적 상한은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결정권한이다. 세제 지원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열악하다.

수도권 낙후지역의 성화에 못이겨 문호는 개방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지정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는 통합법과 기회발전특구가 사실상 비수도권만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란 최초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진의는 경기도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만일 경기도의 타당한 건의를 묵살하거나 침묵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로 수도권을 기만하는 태도라면 수도권 총선 민심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