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경인일보DB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에서 적절히 판결한 걸로 보이고 양형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새로운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지난 9월 14일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내리며, 마약투약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감호소에 최대 2년 간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재차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수원지검은 검찰이 치료감호 명령과 함께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치료감호가 인용된 것과 무관하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난 이후에도 다음 달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