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B구역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 철거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시민단체가 부평구를 상대로 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행정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은 여러 차례 당사자 변론이 이뤄졌지만, 사법부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정해졌다.
행정소송은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 판단으로 조병창 병원 건물은 당분간 존치될 전망”이라며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인천시,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