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
표준지 공시가는 1.35·0.91% 올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부동산 열풍의 중심에 놓였던 경기·인천지역의 사정도 180도 달라져 경기도는 1%대, 인천시는 0.5%대 상승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0.57%다. 평균 가격은 1억6천662만원이다. → 그래프 참조

2023122101000319500025781

이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이어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여파로 5.95% 하락했었다. 그러다 소폭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2억6천326만원으로 올해 대비 1.05% 올라 서울시(1.1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1억9천453만원으로 올해 대비 0.58%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률 역시 전국 평균 1.1%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경우 1㎡당 평균 공시가격이 43만8천373만원으로 올해보다 1.35% 상승했다. 인천시의 경우 1㎡당 61만8천65원으로 올해 대비 상승률이 0.91%를 기록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