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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수원화성 주변의 건축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총 면적 503만㎡)은 지난 2008년 규제가 시작됐다. 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3천889가구, 총 10만7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천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또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11m·경사지붕 15m에서 ‘평지붕 14m·경사지붕 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8m·경사지붕 11m에서 ‘평지붕 11m·경사지붕 15m’로 변경한다.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 8일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이달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한 후 1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