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1일 본회의서 1→0.8%p 상향폭 조정 통과
의장 신분 상임위 심사 관계없이 통과 가능해
강득구 의원 “시대 역행…입법로비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AI교육’이라는 특정 사업만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상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3일 해당 법안을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국회 교육위에 통보했는데, 국회의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지정된 것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 교부금을 줄이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두 의원이 해당 법안의 부결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당 건은 0.8%p로 상향폭을 수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 기간을 6년에서 3년(2024~2026)으로 일부 조정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매년 약 5천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쓰이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장과 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 측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인 만큼 AI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라는 점과 특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증액에 대한 반론을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이다. 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정부 예산 운용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입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상관 없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강득구 의원 측은 이날 법률안이 수정 통과됐지만,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이다. 이런 방식은 전례로 남아 추후에도 각종 사업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입법 로비 가능성도 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