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헤어진 연인을 18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3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찌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