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면적 271.4 → 360㎢ 이내
수시 방식·건축비 부담률 개정도

인천시는 물론 고양시·안산시·파주시 등 경기도 각지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을 기존 271.4㎢에서 360㎢ 이내로 확대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운영키로 했는데, 총면적 36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 게 핵심이다.

또 기존엔 5~6년마다 일괄적으로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 구역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 면적이 확대되고 지정 방식 등이 다소 유연해지면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인천시·경기도 각 지역의 행보에도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별로도 유형을 구분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글로벌 거점형,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역 거점형으로 구분된다. 경제자유구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구역에서 유치한 외국 교육·연구기관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건축비에 대한 지방·민자 부담 비율을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앞으로 10년간 국내·외 투자 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이룬다는 목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