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최장 2년' 거주
규정 바꿨지만 올 하반기 미적용
"똑같은 기회를…" 청원글 게시
경기도형 공공기숙사인 '경기도기숙사'의 입주기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개원한 경기도기숙사는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숙사다.
그러나 내년부터 하반기 입사생의 최장 실거주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결원을 수시로 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0월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입사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존 운영규정을 보면 지난 8월 추가모집에 선발된 입사생은 내년 2월까지, 실거주기간은 6개월이지만 규정상 1년으로 간주한다. 이에 최대 1년 6개월간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
반면 10월 이 같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입사생부터는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개정된 규정이 올 하반기 입사생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운영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입주할 대학생과 청년들이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졌지만, 기존의 입사생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민청원 누리집에는 올해 하반기 입사생에게도 최장 실거주기간이 2년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기숙사 관계자는 "운영규정 개정은 하반기 입사생도 최장 2년의 입주기간을 보장하고, 정기모집을 놓치거나 소득기준에 밀려 입사하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