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 검색 대상 제한조치에 대한 각계의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섰다. 포털의 뉴스 유통 잠식으로 황폐화된 언론 생태계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언론 다양성을 봉쇄해 국민의 언론 선택권과 알권리까지 훼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한목소리를 낸다.

지난달 22일부터 다음은 뉴스 검색시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의 기사가 아니면 검색되지 않게 기준을 변경했다. 전에는 기사 검색시 전체 제휴 언론사 1천322곳의 뉴스가 떴지만 이제는 CP사 146곳의 뉴스만 검색된다. 이용자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로 바꾸지 않는 한 다음이 선정한 특정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잇단 성명을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들이 지역언론과 함께 포털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200여 지역일간신문사 중 다음 CP사는 5곳에 불과, 극소수의 지역신문 뉴스만이 다음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지방자치라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또한 다음 CP사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홀딩스 등 5개 사의 계열사가 33곳이나 포함됐다. 전체주의 사회의 뉴스 통제와 다름 없다.

사기업인 대형포털이 '공기'인 언론을 자신의 기준, 입맛에 맞춰 유통의 길목에서 검열하고 지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처사다. 민간기업의 '신(新)언론통폐합'과 다름 없다.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1980년 신문·방송·통신 통폐합의 만행을 저질렀다. 다음의 사적 조치가 이와 무엇이 다른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의 조치는 지역 정치 동향, 현안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다음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결과가 1월 초에 나온다. 법원 결정에 앞서 다음은 즉각 뉴스 검색 대상 제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 여야는 포털이 언론을 통제하고 흔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