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원역 디스코팡팡을 이용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티켓 구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렸다.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강매하도록 지시하고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으며, B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외상으로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팔고 이를 못 갚으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앞서 기소된 다른 디스코팡팡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