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여명의 종사자 임금에 호봉제를 도입해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했지만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포괄적이라 같은 직급과 호봉임에도 지역별·시설별로 다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해 2021년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가 넘는 의견조율을 통해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을 합의했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한다.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원여의 급여가 인상돼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해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