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44분께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신고 5분 만인 오후 11시49분께 경찰과 법무부 당국은 망포역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에 표기된 위치값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며 “가구에 걸려서 (전자발찌가) 찢어졌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당국은 정황 근거 등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