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광장 설치 위해 포장공사 실시
교통법상 4% 이하지만 10%까지 기울어
유동 인구 3만명… 시민 보행 불편 겪어
市 “의무사항 아니야… 최대한 보완”

화성시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관내 도시계획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할 기관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구도심의 지형 특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사고 우려마저 일고 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8월부터 공사비 7억여원을 들여 화성 진안동 535의 1 일원에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내년 3월예정이다.
병점역 1번 출구부터 병점사거리까지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을 보면 토목공사와 가공전선 지중화 공사로 토목공사는 흙깎기와 사토, 우·오수공사는 보차도경계석과 도로경계석 설치, 그리고 보도블럭 설치 등 포장공사다.
그러나 이날 현재 기준 복합문화광장 주변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돼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구간의 좌·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광장의 경사 구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구간의 경우 6%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A씨는 “교통약자법에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광장의 경사를 측정해보니 2.5배(10%) 더 기울어져 있다”며 “기울기가 심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집중력이 낮은 어린이 등 시민들 역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점역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만명에 달한다. 현 상태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전사고는 불가피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적기준에 맞춰 편평하게 재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재시공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했지만, 교통약자법 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미 공사 전부터 경사가 있었던 현장”이라면서 “광장의 지반 높이를 맞춰 편평하게 공사할 경우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전망대처럼 돼 광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재로썬 기울기를 최대한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