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앞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항의하며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