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육지 기준 50㎞ 의결


최근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섬은 지원대상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상 먼섬 기준을 실제 뱃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육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섬 특별법 상 먼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와 50㎞ 이상 떨어지거나,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하는 유인섬을 말한다.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서해·남해 최외곽 섬을 이은 선으로, 이곳부터 12해리(22.224㎞)가 영해다.

인천 옹진군의 소령도가 서해 북측 마지막 직선기선 기점이며, 그 위로는 북한과 영해 분쟁 우려가 있어 따로 직선기선을 긋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먼섬은 인천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곳, 전라북도 2곳, 전라남도 20곳, 경상북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 4곳 등 모두 34곳이다. 소령도는 무인도이고 나머지 인천의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 이내 거리에 있어 제외됐다. 서해5도는 이미 '서해5도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어 먼섬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인천에는 육지에서 거리가 50㎞ 이내여도 실제로 가는 뱃길은 더 먼 섬이 여럿 있다. 옹진군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46㎞ 떨어져 있다. 인근 문갑도·백아도·굴업도·울도·지도 등은 직선 거리가 53~71㎞에 달한다.

덕적도를 뺀 나머지 섬 모두 직항이 없어 덕적도에서 순환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굴곡진 뱃길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이 육지에서 섬까지 가는 거리는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 항로 길이 등을 고려해 '먼섬'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