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힘싣는 정부

지방교부금·교육세 일부 활용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논의

정부가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 실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한 뒤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등과 검토·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최근 발표(12월 19일자 1·3면 보도)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모급여(1천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등 7천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가 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 중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수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도입하는 정책이다.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위해 450억원의 재원을 모두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학령기 아동에게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에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혹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해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 제도를 신설하라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등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더 자신감 있게 '인천형 출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인천시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공교롭게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가 되면서, 시가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